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장애 등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피해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수기관리, 유선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 역시 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위기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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