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명확한 법적근거 필요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명확한 법적근거 필요해”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3.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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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지정주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와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출산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각각 10개, 13개로 총 23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 세종, 강원, 대구, 제주 등 6곳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없어 지역별 인프라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다른 지정기준과 내용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어 지정 주체에 따라 의료시설과 진료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지정주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와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질적향상과 촘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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