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화장품으로 Y존 탄력? 도 넘은 SNS마케팅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화장품으로 Y존 탄력? 도 넘은 SNS마케팅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3.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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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얼마 전 SNS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화장품광고를 발견했다. 바로 화장품 한 알로 여성의 Y존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물론 제품의 진피치밀도테스트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해당제품은 ’여성외음부청결제‘로 허가받았지만 일반화장품이 아닌 알약형태로 자칫 의약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은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인 ’질 내·외부치료 또는 질 내부세정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하지만 해당제품의 홈페이지에는 ▲항균테스트 완료 ▲깊은 피부(속) 보습 개선 ▲탄력 개선 ▲피부진정 등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혼동시키기에 충분한 문구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  

국내 화장품광고는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또 화장품의 적용부위는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음부 등 인체외부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섭취 및 주입 또는 인체의 다른 부위(콧구멍이나 내부생식기의 점막 등)에 사용되는 것은 화장품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제품의 경우 ‘3040 출산 후 Y존 탄력’ ‘피부 진피치밀도테스트 완료’ 등 여성의 질 탄력 강화를 암시하는 자극적인 홍보문구를 가감 없이 사용하고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구매후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탄력짱 Y존 지키세요’ ‘조임은 파트너가 알더라구요’ ‘탄력으론 이만한 게 없어요’ ‘질*축이 잘되서 남*이 좋아해요’ 등 내부생식기의 탄력을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외음부를 씻어서 청결히 만드는 화장품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다. 또 어느 후기에는 ‘한 알 넣고 잤어요’ ‘질 안에 넣고 헹구는 게 더 효과*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마치 생식기 내부에 넣어도 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청결제를 법망을 피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 구매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중 글루코오스는 주로 피부보습제와 피부컨디셔닝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건조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로베라, 알라토인 역시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며 방부제와 유화제 역할을 하는 쇼듐클로라이드가 함유돼 있다. 이들 성분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다. 따라서 이 제품은 화장품에 불과할 뿐 결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제품이 광고하고 있는 ‘한 알의 기적’은 SNS에서나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광고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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