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임 조사체계 세분화해야”
“아동학대·방임 조사체계 세분화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3.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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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아동학대 조사체계 세분화‧다양화 필요성 강조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영아에 집중된 만큼 면밀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보호에 취약한 영아의 경우 의료기관 미진료 등의 ‘개별위기정보’ 감지만으로도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거나 만 3세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및 안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만 2세 미만 아동 중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미검진, 정기예방 미접종에 해당하는 아동은 2895명이었다. 구체적으로 0~5개월 1043명, 6~11개월 607명, 12~17개월 651명, 18~23개월 5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191명이며 2021년 기준 사망사례 피해아동 총 40명 중 13명이 만 1세 미만에서 발생했다. 이밖에도 만 1세에서 2명, 만 2세에서 4명, 만 3세에게서 7명 등이다.

특히 사망사례 피해아동이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저연령 아동의 경우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함께 방임‧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영아에 집중된 만큼 면밀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예방 및 사전보호강화를 위해 현재의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조사체계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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