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재정비하고 재난대응역량 키워야”
“국가안전시스템 재정비하고 재난대응역량 키워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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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 재난대응체계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금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국가안전시스템의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재난대응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는 무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대형참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국가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재난대응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순·진선미 의원·이해식 의원·신현영 의원 등은 오늘(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권진아 연구원의 ‘대규모 사회재난 시 피해자지원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권진아 연구원은 “현재 대규모 인명피해 시 피해자지원체계에 있어 기관별 업무연계성이 미흡하며 이는 실제로 매뉴얼과 지침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권한을 조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지원본부에 유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상사 정보수집을 강화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극 대응하는 한편 위기관리매뉴얼과 지침 등 세부절차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습인력피해를 최소화하고 평상시 재난수습 및 피해자지원 관련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박성현 활동가는 ‘10.29가족 이태원참사로 돌아본 피해자 중심주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누구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는 사고발생경위와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며 안전사고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사고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는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권리, 책임자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생명안전시민넷 송경용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신현영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이일령 안전시스템개편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정혜은 재난의료과장, 소방청 하지환 구급자원계장, 보건복지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 경찰청 조대희 과학수사운영계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경무 법의학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이일령 팀장은 현재의 국가안전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면서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역할에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새로운 위험예측 및 상시대비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환 계장은 “현재 다수사상자관리시스템(MCMS)의 운영과 활용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응급상황 시 성명, 나이, 성별 등 환자정보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급대원 확충과 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및 수당체계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양경무 부장은 “대규모 사회재난 시 임시영안실은 시신안치를 위한 단순한 냉장시설이 아니고 전문가 작업공간 및 부가설비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영안실 설치는 경찰이 주관해야 한다”며 “현재 객관적 치료정보 없이 시신을 검안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앞으로 대형재해 희생자 검안 시 질병이나 치료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현영 의원은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체계를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재난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과의 소통·참여 강화, 검시체계 및 시스템 선진화, 재난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간병비지원체계 개선, 구호활동참여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각 부처 및 유가족과의 소통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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