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반점, 사마귀까지 없애준다는 ‘만병통치화장품’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반점, 사마귀까지 없애준다는 ‘만병통치화장품’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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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외출 시 얼굴을 무방비로 노출하면 반점, 주근깨 등 달갑지 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최근 까맣게 그을린 자국은 물론 손톱만 한 반점까지 없애준다는 화장품광고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심층 케어 점 제거’라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문구와 ‘수술 필요 없이 집에서 손쉽게 점을 제거할 수 있음’이라는 과감한 홍보도 주저하지 않는다. 정말 가능할까? 결론부터 밝히면 화장품으로 흉터는 물론 재발 없이 반점과 사마귀, 주근깨, 문신까지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반점은 일반적으로 피부표면에 원형이나 타원형의 색깔 변화가 있는 것을 가리키며 주근깨는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주로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으로 두 가지 모두 피부색소질환이다. 

또 사마귀는 피부나 점막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며 표피에 과다한 증식이 일어나 오돌토돌한 구진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며 문신은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다음 색소를 넣어 그림이나 글씨, 무늬를 새긴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질환치료나 문신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또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화장품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떻게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는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걸까. 이는 바로 ‘해외직구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정식 통관된다면 의약품 적응증으로는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활용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무리하게 광고하는 것이다.  

해외직구화장품의 경우 전성분표시의무가 없어 실제로 이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결국 유효성은 둘째치더라도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마치 의약품인 양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화장품광고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관계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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