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 만족도 뚜렷…병의원 참여율 높여야”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 만족도 뚜렷…병의원 참여율 높여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4.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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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부경 부산의료원 치과 과장
김부경 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안착되려면 병의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에 장애인 치과학을 필수로 포함, 대학에서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장애인은 신체·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구강관리가 어렵다 보니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에 해당 제도를 통해 치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저조하고 장애인 치과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미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의료원은 장애인 치과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부경 부산의료원 치과 과장에게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개선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었다. 

- 초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다. 그간의 성과는. 

2020년 27명, 2021년 35명, 2022년 59명, 2023년 3월 16명이 주치의제도를 통해 치료받았다. 인원당 연 1~2회 주치의제도 적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연 2회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료건수는 환자수당 거의 2배씩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장애정도에 따른 환자수는 중증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많다. 

-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궁금하다. 

시범사업 첫해는 환자들에게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홍보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3년째부터는 환자들이 크게 만족해하는 것이 느껴졌다. 실제로 주치의제도 환자는 초진을 제외하곤 모두 예약제로 진료하는데 취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심지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왔다. 

무엇보다 고정적으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생긴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환자들이 많다. 맘 놓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이다. 또 치과치료는 기본적으로 눕는 자세와 밝은 조명, 여러 치과 기구, 소음과 진동 등에 익숙해져야 꾸준한 치료받을 수 있다. 주치의제도 경험 후 여기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많아 주치의는 물론 치과 스태프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 반면 개선점도 많이 느꼈을 것 같다. 솔직한 의견 부탁한다.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많지 않다. 현재는 부산 전역,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해서 시범사업 중인데 부산만 봐도 58곳에 불과하다. 대구는 7곳, 제주는 2곳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 치과의원으로까지 확장해 이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기관만으론 역부족이다. 주치의는 말 그대로 환자 가까이 머물며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의사가 아닌가. 예방 및 검진부분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주 치료는 권역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개선과 현행 제도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치과대학뿐 아니라 치위생과에서도 장애인 치과학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때 핵심은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치료에 대한 교육이다. 여기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예방적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 덧붙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수가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이종성 의원이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병원·보건소 내 각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구강보건센터 설치 의무화)을 발의하는 등 취약계층 구강건강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해당 법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보건소는 대부분 구강보건실을 갖추고 있으나 상주하는 치과의사 없이 치과위생사 한두 명만으로 많은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지금 있는 구강보건실도 인력 부족으로 헉헉대면서 힘들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나 장비 보강은 물론 인력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히 센터만 늘린다고 해서 내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다. 인력만 보강돼도 구강보건사업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으며 구강보건실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도 더 확대할 수 있다.

- 인력지원도 쉽지 않은 문제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한다면.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상주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 필수 구강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에 11개의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지만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장애인 진료에 집중할 치과전문인력을 구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치과진료는 4수 진료라고 표현될 만큼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조무사 등의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하물며 행동조절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는 어떨까. 보조인력의 도움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가 현장의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확충,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 결국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 이밖에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가 안착해 치과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재가장애인(일상생활이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구강관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건소에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및 가정관리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문 시 치과 의료인력의 방문이 더해진다면 재가장애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요양병원에 있는 와상 노인환자들에게도 방문진료를 통한 구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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