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거부, 인식전환 및 법 개정 병행해야
장애인 진료거부, 인식전환 및 법 개정 병행해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4.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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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의 진료거부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의 진료거부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는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권리보장 확대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병원에서는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응대를 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다.

■교육 통해 의식전환·이해도 높여야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진료가 오래 걸리고 특히 중증환자는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는 등을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는 현실이다.

반면 장애인을 진료하고자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응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올바른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응대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와 건강권 ▲장애인 의료결정권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장애인 구강진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병원은 의료종사자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장애인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올바른 대응매뉴얼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장애인평등권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진료거부 제재법안 마련 필요

정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시설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약환자 진료일정으로 당일 방문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해당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전 치료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또 장애인의 경우 부당하게 진료거부를 당했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거나 다른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장애인진료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병원의 진료거부이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장애인진료거부 시 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이 병원급에서만 의무화돼 있어 필요한 시설지원을 통해 의원급에도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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