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되기를 바라”
“더욱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되기를 바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5.2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은 1인가구만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고독사 위험군의 범위를 넓혀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보험공단의 상담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료·공과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없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향후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 견고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