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 통폐합, 보건진료소·보건지소 간 통폐합 등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여러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사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