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국가는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때 장애아동 돌봄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 사용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부여하는 등으로 장애아동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장애가정 내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경우 주 돌봄자가 가족인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20%에 달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헤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돌봄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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