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둔 근로자, 돌봄·근로 병행할 수 있게 할 것”
“장애인 자녀 둔 근로자, 돌봄·근로 병행할 수 있게 할 것”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6.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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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에 장애자녀 돌봄을 위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국가는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때 장애아동 돌봄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 사용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부여하는 등으로 장애아동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장애가정 내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경우 주 돌봄자가 가족인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20%에 달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헤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돌봄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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