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같은 농어업인이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돼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농어업인이 군이나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시군지역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 농업인은 24.6%, 어업인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감 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인데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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