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 지급보류조항의 위헌성
[건강과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 지급보류조항의 위헌성
  •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 정리·유인선 기자 (ps9014@k-health.com)
  • 승인 2023.06.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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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급보류에 대해서 과거부터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도 지급보류처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 있으면 공단의 지급보류가 가능하게 했고 실무적으로는 경찰수사결과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공단이 바로 지급보류처분을 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지급보류가 이뤄지면 이후 재판결과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사실상 폐업 수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지급보류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급보류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는데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보면 ①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 아니라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해도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 ②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게 한다면 지급보류기간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조항 그 자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적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지급보류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했다. 다만 지급보류처분이 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율이 없다는 점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단 측은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는 요양기관에게 100% 지급보류가 아니라 50% 혹은 70%로 비율을 낮춰 상황에 따라 지급을 해 왔다’고 하며 약간은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기에 공단이 그때그때 재량권을 행사해 적절하게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지급보류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적절한 제도개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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