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맞았는데 65세 미만이라 학대 인정 안 된다?
요양시설에서 맞았는데 65세 미만이라 학대 인정 안 된다?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6.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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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폭행, 방임 등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로 인정해 처벌받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7년 1만3309건에서 2021년 1만9391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학대판정을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4622건에서 6774건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대상 폭행, 방임 등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통계가 없어 학대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50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지만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노인학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65세 미만 장기요양수급자는 2018년 3만504명에서 지난해 3만5815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65세 미만에 대한 학대행위는 신고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고 노인성질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학대피해 관련 데이터 역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로 인정해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폭행, 방임 등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로 인정해 처벌받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한데도 나이를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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