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규정으로 마약범죄 근절할 것”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마약범죄 근절할 것”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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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청소년퐁당마약가중처벌법’ ‘마약자금세탁규제법’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은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등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타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범죄가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지만 관련 처벌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마약자금 세탁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소년퐁당마약가중처벌법)은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처럼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탄 뒤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한 경우 더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범죄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일 경우 정해지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마약자금세탁규제법)은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의 ‘2022년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상당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은 범죄조직과 연계해 불법수익 자금세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마약판매’는 신고가 드물고 위험이 적어 가장 선호되는 분야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고 영업을 재개해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영석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마약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악용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더 이상 마약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 음료, 술 등에 마약류를 타는 소위 ‘퐁당마약’이라 불리는 행위로 청소년과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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