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은미 국회의원 “외국인노동자와 공감하고 연대해야”
[인터뷰] 강은미 국회의원 “외국인노동자와 공감하고 연대해야”
  • 추미현 객원기자 (qiumeixian@k-health.com)
  • 승인 2023.06.29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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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즉시 건보 적용하고 상병수당시범사업에도 포함해야
제도적·비제도적 차별 없애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는 필수
‘보여주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보다 효율적 정책 추구할 때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민제도 활성화, 이민청 설립 등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민제도 활성화, 이민청 설립 등 보다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로케트전기 입사 후 출산·육아휴직으로 부당해고를 당해 100일간의 복직투쟁 끝에 창사 이래 최초로 복직에 성공한 노동자가 됐다. 그는 힘을 합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지키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천천히 눈맞춤을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을 만나 외국인노동자에 관해 들어봤다.

- 대학 졸업 후 10년간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여성노동자로서 느꼈던 고충과 개선점은.

정확히 94년부터 11년 6개월 정도 일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여성의 노동은 평가절하되고 결혼, 육아휴직으로 인해 차별받고 불이익당하는 현실을 경험했다. 2001년부터 모성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했기에 여성의 결혼·임신·출산은 경력단절과 직결됐다. 여성노동자들은 결혼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뒀고 결혼 후에도 근무한 소수의 여성노동자들도 임신하면 모두 그만뒀다. 큰아이 출산 일주일 전까지 출근했는데 “남편이 오죽 못났으면 여자가 임신했는데 바깥으로 내돌리는 거야?”라는 남자직원들의 말, 둘째 출산 이후 공개석상에서 공장장의 “셋째는 안 낳아야지”라는 차별적인 발언도 큰 상처였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육아휴직제도에 한계가 많다. 2021년 여성의 육아휴직사용률은 65.2%로 2010년 40.5%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동료와 상사가 눈치를 주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차별하고 있다. 또 남성 육아휴직사용률 역시 4.1%로 여전히 매우 낮다. 이 때문에 기업이 채용절차부터 남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이 있다. 국가가 말로만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외국인노동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선 혐오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인을 대할 때 그들 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을 욕하고 무시하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데 고용주나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제도적·비제도적 차별이다. 본래 고용허가제는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취약산업의 노동력 수급은 물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결국 외국인만의 일자리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임금, 근로조건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보험료 책정,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 모성보호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문제도 심각하다. 임금체불은 물론 적절한 산재치료를 못 받아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현행법 절차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는.

지난 10년간 제도 개선이 조금씩은 이뤄지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내국인노동자는 직장에 취업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외국인노동자는 취업한 상태로 입국하는데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입국 후 90일 이내인 ‘외국인등록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공백이 생긴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다가 외국인등록이 안 된 기간에 교통사고와 코로나로 인해 병원비폭탄을 맞았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코로나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등 260만원, 또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2000만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다. 지역 가입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데도 건강보험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내야 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업무와 관계없이 아프면 쉴 권리) 시범사업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은 제외돼 있다.

- 외국인노동자의 의료복지증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현재 진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외국인노동자도 포함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본사업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노동자도 건강보험가입자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몸이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면 큰 병으로 커지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노동력이 줄어드는 사회문제로 이어져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다.

건강보험 가입시기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 위에 언급한 두 사람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도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법 109조에 대해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이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상하는 계획은.

지난달(5월 31일) 외국인도 내국인과 가입시점을 동일하게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항은 발의요건이 맞춰져 곧 발의할 예정이고 또 올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 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외국인노동자 연금지급에 관한 계획이 있나.

현 고용허가제 내에서는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인 데 반해 연금은 장기보험이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비전문 단기순환인력의 개념이다. 체류기간이 3년이고 재입국해도 최대 5년 내에 체류자격이 종료된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최소 10년 가입이다. 제도의 특성상 국민연금 적용은 어렵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비전문 단기순환인력의 개념보다는 국내 정착이 가능하게 하자는 요구가 있고 외국인노동자고용제도가 정주 중심으로 바뀌면 충분히 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정착하게 되면 연금지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간 이주노동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이주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민청에 대한 견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노령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나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수급상황의 어려움을 볼 때 이민제도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이주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 역시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차별 등에 대한 현 정부나 여당의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해서 이민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정작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UN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민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민청이 가야 한다.

비전문 단기순환인력 방식의 고용허가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단순히 그들의 노동력만 이용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권보장방식의 외국인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우리가 외국인에게, 특히 이주민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과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2개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성장해 어떤 일을 하든 매우 좋은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인데 방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보여주기식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실행하면서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 각 나라와 각 문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을 노비나 서자 취급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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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2PQE 2023-06-29 17:14:42
한국에서 차별을 없애여 국익에 부합할수 있는 이민자들을 유치할수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