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산모라면 꼭! 산전검사 이모저모
고령산모라면 꼭! 산전검사 이모저모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7.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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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4명 고령산모
산전검사 등으로 사전 관리 나서야
산전검사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령산모라도 임신 전 몸 상태를 미리 검사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기미만 보인다는 것. 더불어 해가 갈수록 첫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결혼연령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며 임신시기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5세 이상의 임신부를 고령산모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여명으로 이 중 고령산모는 35.7%에 달했다.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약 4명이 고령산모인 것이다.

고령산모는 배란되는 난자의 질이 좋지 못하고 정자와의 수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기형적인 수정란을 생성해 임신율이 떨어진다.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합병증, 염색체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임신기간 고혈압, 임신성당뇨병, 자궁 내 성장제한, 태반 조기분리 등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다. 또 유산, 조기분만 위험으로 인해 태아 발육제한, 태반기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다운증후군, 선천적 심장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으로 태아 역시 건강을 위협 받을 수 있다.

분만 자체도 문제다. 고령산모는 자연분만 시 분만기간이 길어지거나 제왕절개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특히 제왕절개수술 시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령산모라고 해서 이러한 모든 위험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임신 중 생기는 합병증은 개인체질에 따라 젊은 임산부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임신 전 몸 상태를 미리 검사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고령산모는 신체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위험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철저한 산전검사가 중요하다. 고령산모는 개인별 상황, 신체변화, 건강상태 등에 맞는 산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전검사란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시행하며 임신 주수마다 정해진 검사를 시행한다. 산전검사에는 ▲기본 혈액검사 ▲태아 목덜미투명대 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 ▲정밀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령산모는 양수검사, 융모막검사 등 산전 세포유전학적 검사, 초음파검사, 태아안녕평가검사(태동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령산모라면 계획을 갖고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임신계획 전 만성질환 여부를 검사하고 질환이 있다면 치료한 후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몸 관리를 통해 각종 질환이 생길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질환 등은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산전검진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는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단 각 지역별로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꼭 챙겨야 할 산전검사 8가지(도움말=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1. 혈액검사 : 임신이 의심되거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한 경우 초기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일반 혈액검사와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풍진항체 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일반 혈액검사의 정상수치와 동일하며 풍진항체 검사는 항체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2. 태아 목덜미투명대 검사 : 태아 목 뒷부분, 피부 아래 투명대의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 11주 이전에는 태아가 너무 작아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임신 11~13주 6일 사이에 시행한다. 14주 이후에는 태아의 림프계가 발달하면서 목 뒷부분 액체가 흡수돼 검사가 불가능하다. 임신 11주경에는 2mm 이하가 정상이며 13주 6일에는 3mm 이하가 정상범위에 해당된다.

3. 기형아 검사 : 임신 15~20주 사이에 임신부의 혈액을 채취해 호르몬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 다운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이나 신경관결손증의 위험도를 계산하는 검사.

위험도가 높을 경우 확진을 위해 양수검사를 시행한다.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면 양수검사를 통해 태아의 핵형을 확인한다. 신경관 결손이 의심되면 양수 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를 측정하거나 정밀초음파로 태아 기형을 확인할 수 있다.

4. 양수검사 :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태아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를 채취하는 검사로 15~20주 사이에 시행한다. 정밀초음파검사상 태아기형이 발견돼 염색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시기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사 전 특별히 요구되는 처치는 없다.

5. 정밀초음파 검사 : 초음파기계를 이용해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기형이 있는지, 태반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검사이다.

6. 임신성 당뇨검사 : 임신성 당뇨는 원래 당뇨가 없던 사람이 임신 20주 이후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성 당뇨검사는 임신 24~28주에 모든 임산부에게서 시행한다. 50g 경구당부하검사는 특별한 준비사항은 없으며 75g·100g 경구당부하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검사를 시행한다.

7. 융모막 검사 : 융모막 조직은 태반조직으로서 수정란에서 유래돼 태아와 거의 유사한 염색체 구성을 함유하고 있다. 융모막 채취는 임신초기인 10~12주에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임신초기에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사 시 태아의 기형이 확인돼 치료적 유산이 불가피한 경우 임신중절로 인한 위험성이나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

8. 태아안녕검사(태동검사) :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태아안녕을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일반 산모는 임신 마지막 달 산전에 시행한다. 단 시행횟수 및 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고위험 임신의 경우 최소 32주부터 위험정도에 따라 주 1~2회 시행해야 한다.

※ 임신 중 시행하는 검사는 검사결과 하나만으로 태아의 기형을 진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왔다면 태아기형의 고위험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양수검사 등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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