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중화된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방안 마련해야”
“이미 대중화된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방안 마련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7.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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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문신합법화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문신
오늘(10일) 국회에서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의료인에게만 시술권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미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및 문화의 확장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국민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문신시술은 이미 대중화된 만큼 이에 관한 적절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시술행위로 인해 피부질환 및 감염위험 등 국민건강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신과 타투가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술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현장시술자 간 협업시스템을 마련,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한 다음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문신시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순히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앞으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신합법화에 대한 적절한 논의와 대안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 패널
토론회에서는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관리방안, 소독·위생교육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황지환 대외협력이사는 문신 제거에 필요한 기간과 치료비를 예로 들며 “실제로 총 43회의 레이저치료,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에도 아직 흉터가 남아 있다”며 “문신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정준민 교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성과 관리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문신용 염료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문신염료에 포함된 다량의 중금속에 반응해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임파관을 통한 문신염료 이동으로 MRI 촬영 시 유방암과 구분이 불가능하며 ▲림프종 ▲피부상피세포암 ▲악성흑생종 같은 암 발생위험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법안의 법률적 쟁점과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심도 있는 여러 논의와 입법시도에도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 나음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길원 의학전문기자, 메디아트추진위원회 김서현 추진위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정희 생활보건TF팀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앞으로 문신을 합법화해도 의료행위 못지않게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한 관리방안과 면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영역이 아닌 미용의 영역에서 범위와 자격을 정하고 보다 엄격히 관리해 소비자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김서현 추진위원장은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따른 발전 방향과 선행사항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반영구화장교육의 표준화 및 전문교육 기관 정립과 소독·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의료인과의 협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의료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고 반영구화장 시술 후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메티컬과 뷰티 동반 성장 ▲미용전문가 일자리 창출 ▲외화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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