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해야”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7.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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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돌봄노동자제도 개선 토론회
돌봄노동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국회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의 건강실태 조명과 건강권 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연령에 걸쳐 돌봄에 의존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면서 산다. 하지만 정작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건강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돌봄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돌봄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건강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 국내 돌봄노동자의 경우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상 각종 부상과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며 “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돌봄노동자의 건강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은 돌봄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고용과 임금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건강권 보장이 함께 진행돼야 하며 돌봄노동의 가치와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근골격계질환이 있으며 보육교사의 경우 소음성난청과 방광염,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주요질환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성폭력과 성희롱은 모든 돌봄현장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직장갑질119 권남표 공인노무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원 변호사, 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위원, 공공운수노조 서동훈 노동안전보건실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남표 공인노무사는 “2000년대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무상보육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에서 돌봄노동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과연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지원 변호사는 “돌봄노동자 스스로는 업무상 재해를 퇴행성질환으로 여겨 산업재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해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 돌봄노동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돌봄노동은 사람을 대하는 작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고 돌봄노동 관련 법령도 돌봄노동자의 의무와 책임, 서비스대상자의 보호만 강조할 뿐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시간도 마련돼 최연혜 요양보호사, 신혜란 보육교사, 권임경 장애인활동지원사, 박미진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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