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현 섭취수준에선 안전…전문가들 “자주 먹진 말아야”
‘아스파탐’, 현 섭취수준에선 안전…전문가들 “자주 먹진 말아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7.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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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일섭취허용량 및 사용기준 현행 유지
전문가들, 경각심 당부…다른 음식 섭취량↑
아스파탐이 인체 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최종 분류됐지만 실제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위해성 여부는 안전하다고 평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가 다른 음식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어 잦은 섭취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식품첨가물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가능물질에 해당하는 2B군으로 최종 분류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현행 1일섭취허용량과 사용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WHO의 또 다른 산하기구인 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이하 JECFA)에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암 발생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현 아스타팜 섭취수준은 안전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다. 열량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1981년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됐으며 국내에서는 1985년부터 사용, 제로콜라나 막걸리에 주로 첨가돼 있다. 

그간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이하 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해왔다. 하지만 두 기구의 평가기준은 다르다. 

IARC는 아스파탐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이에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동물실험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가능물질에 해당하는 2B군으로 최종 분류했다. 

반면 JECFA는 식품을 실제로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를 평가한다. 이에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행 1일섭취허용량과 사용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일섭취허용량은 사람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으로 우리나라는 JECFA, 유럽식품안전청과 동일하게 40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60kg= 2400mg)에 해당한다. 체중 30kg 어린이의 1일섭취허용량은 1.2g(1200mg)이다. 

사용기준은 식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법적기준을 말한다. 현재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은 최대량을 0.8~5.5kg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과 생산식품 사용기준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60kg의 성인이 250ml 제로콜라를 25캔(아스파탐 43mg 함유 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할 수 있는데 2019년 조사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 대비 약 0.12%였으며 아스파탐 함유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식품 사용기준에서는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에 불과했다(2022년 기준, 922개소, 3995품목).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의 우려와 무설탕음료(제로칼로리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이에 안심하고 오히려 음식을 과량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365mc대전병원 전은복 영양사는 “최근 인공감미료도 단맛 자체로 인슐린을 분비시켜 당분 섭취 욕구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공감미료가 다른 음식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평가해 크게 4개군으로 분류한다.

▲1군 인체발암물질 : 인체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예) 담배, 술,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2A군 인체발암추정물질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
예)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

▲2B군 인체발암가능물질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 아스파탐, 채소절임, 전자파 등

▲3군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 인체와 동물실험자료 모두 불충분한 경우
예) 사카린나트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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