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유전자검사, 몇몇 암종 외 1·2기서 불필요”
“암유전자검사, 몇몇 암종 외 1·2기서 불필요”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07.26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인 유전자 찾아도 약제 없거나 치료제 비급여는 과제
NGS검사는 정밀 유전자검사 기법으로 암의 원인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원인 유전자를 찾아도 대부분의 치료제가 비급여로 사용이 어려운 형국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NGS검사는 정밀 유전자검사 기법으로 암의 원인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원인 유전자를 찾아도 대부분의 치료제가 비급여로 사용이 어려운 형국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맞춤의료로 불리는 정밀의학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유전자검사 중 하나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이하 NGS)’의 발달로 질병의 원인인 ‘바이오마커’ 발견과 이에 대한 ‘표적치료제’가 개발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NGS검사는 특정유전자를 타기팅하는 약물을 빨리 사용해 치료효율을 높인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10대 암에 대해 NGS검사를 급여화, 2019년 5월 전체 암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바이오마커를 발견해도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고 치료제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여러 암종 중 폐암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 폐암은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 치료제의 적응증을 기준으로 처방했다. 하지만 NGS 발달로 비소세포폐암에도 여러 아형(EGFR, ALK, RET, KRAS 등)이 존재함을 발견했고 이후 여러 표적치료제가 출시되면서 치료성적을 높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제가 비급여로 실제 사용이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유럽종양학회(ESMO)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비편평성비소세포폐암 ▲전립선암 ▲난소암 ▲담관암 등 4가지 암종에서 전이가 있을 때 NGS 사용을 권고했다. 또 ESMO는 NGS검사가 값비싼 의약품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암학회 박경화 총무이사(고려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GS 선별급여 보험기준세부안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뇌종양 등 몇 가지 암종을 제외하고 1·2기 암에서는 NGS검사가 불필요하며 3·4기 암에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