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으로 건보료 누수 막아야”
“특사경 도입으로 건보료 누수 막아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8.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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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재정 안정화와 건강약자 지원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편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과도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부당이득부터 과잉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까지.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만 막아도 인상 없이 현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고 하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시한 해답이다. 특히 그는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왜 건보공단에 특사경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이 지난 10년간 약 3조4000억원의 건보재정 손실을 끼쳤다.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환수율은 6.7%에 불과하다. 현재 복지부, 지자체가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불법의료기관 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반면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기관을 조사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에 그치는 상황이다. 특사경제도 도입은 가장 쉽고 빠르게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 특사경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들을 퇴출시키면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선량한 의료기관에는 전혀 해로울 일이 없다. 오히려 이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과잉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대책은.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불필요하게 MRI·CT검사 등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들 검사가 필요한 질병은 정해져 있다. 몇 년 새 MRI·CT검사량이 2배 늘었는데 이는 해당 질병의 발병률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는데.

건강약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본인부담액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가고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본 사업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혜택도 못 받는다. 이들이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수익을 보전해주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 지난해 유독 조직문화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 개선방향은.  

결국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취임 후 직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소통과 배려를 강조한 이유다. 특히 20~30대 젊은 직원이 많아졌는데 세대를 구분 짓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소통해야 배려하는 마음도 나온다. 이러한 문화가 구축되면 직원은 물론 민원실을 찾는 방문객, 나아가 모든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가 재유행이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가을이면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에 딱 맞는 백신이 국내에도 공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조건 접종해야 한다. 지난해 고령층의 2가백신접종률은 40%에 그친 반면 독감백신접종률은 80%에 달했다. 코로나19도 사실상 독감처럼 매년 유행하는 호흡기감염병이 됐다. 독감백신처럼 해마다 코로나19 유행시기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국민 스스로 방역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참고

특사경 제도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제7조의 4설)을 통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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