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혜택 제한 둬선 안 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혜택 제한 둬선 안 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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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강은미·장혜영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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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됐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65세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강훈식·강은미·장혜영 의원은 오늘(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활동지원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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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윤선 회원은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오늘 토론회는 당사자 발표부터 진행됐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윤선 회원은 “65세가 되는 순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되고 서비스 구간도 하향됐다”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국가와 자자체로부터 방치되고 학대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당하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와 상관없이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정병은 객원연구원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활동지원제도의 허와 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먼저 수급자격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정병은 연구원은 “심사 담당자는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지’ ‘혼자서 옷을 입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등 발달장애인의 지원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심사 역시 새로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또 활동지원사의 대부분은 50~60대 여성인 반면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은 30대 남성이라며 이들을 중·장년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활동지원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병은 연구원은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장애인과 소통하고 행동을 중재하면서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전문적인 일’”이라며 “장애유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서기현 소장이 말했다.

서기현 소장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구간별 서비스 총량 확대 ▲기능제한 중심 배정조정이 아닌 구체적 방식의 판정도구 마련 ▲서비스 사정 절차 내 당사자 권한 강화 ▲이의신청제도 상설화와 기능강화 ▲사각지대발굴과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종합조사 기준 적용에 따른 하락자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기현 소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 사유를 보면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이용하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사의 불안정한 급여체계 및 불합리한 단가 구조도 활동지원 운영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김정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최현정 변호사는 “서비스 예산확대, 장애인당사자 욕구에 부합하는 판정도구 마련,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당사자 참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등은 행정부·처의 의무”라며 “신체활동 중심의 활동지원제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신애 위원장은 “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보호자나 활동지원사 개인의 헌신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며 “제도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도 사무관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잘 의논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백경순 과장은 “현 정부에서는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및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강화와 대상자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3월에는 제6차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금은 취지 자체가 본인에 대한 자립지원과 가족 돌봄부담 완화가 목적인만큼 함께 살피고 있다”며 “활동지원 단가 운영실태 역시 분석을 통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가산급여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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