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난임지원제도…전 과정에 지원체계 구축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난임지원제도…전 과정에 지원체계 구축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8.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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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발의
서영석 의원(국민의힘)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적지원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 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리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난임치료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기간의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 휴직제도를 도입,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 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우리나라의 저출생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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