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간 의약품 담합 특별점검 나서야”
“병원-약국 간 의약품 담합 특별점검 나서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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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11건 담합행위 발생
병원에 5000만원 상납하기도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는 만큼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약국 간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 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형사처벌은 4건, 행정명령은 7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 업무정지 52일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2년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약대나 약학전문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 등에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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