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비 증대 속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기능식품은 총 49개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했다.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26건, 5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가공기준 위반(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5건), 대장균군 양성(2건), 이물 혼입(2건)이었다. 또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 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 등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9개 ▲2019년 9개 ▲2020년 8개 ▲2021년 4개 ▲2022년 15개 ▲2023년 6월 기준 4개 등의 품목이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며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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