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2025년부터 싹 공개된다…국민 건강권·알권리↑
담배 유해성분, 2025년부터 싹 공개된다…국민 건강권·알권리↑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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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본회의 통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이제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성분정보를 국민 누구든 알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일부 유해성분만이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됐으나 이제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부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국민 누구든 쉽게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 통과로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담배유해성분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담배 유해성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관리’ 체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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