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기준 위반 의사에게도 강력한 행정조치 뒤따라야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 중인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현황에 따르면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였던 것이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지난해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가 처방되는 등 총 2억959만개가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식약처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오남용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가 4만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성 의약품 분류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는 ‘나.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제한적 의료용으로 쓰이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본래 뇌 전달물질이 부족해 ADHD가 생긴 환자라면 문제 없지만 정상인은 지나친 흥분작용으로 인해 마치 마약을 복용한 듯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드시 의학적 타당성 아래 처방돼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적정량 복용해야 하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치료제는 정상적인 학생들이 복용할 경우 심하면 환각, 망상에 자살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돼 있다”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단순히 집중력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역시 의학적 타당성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지속처방하는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