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본인여부 확인 없이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사이트와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4년간(2019~2022)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구매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2019년 20건,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4년간 24배가 증가한 것.
또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2%, 2020년 1.3%, 2021년 2.6%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9%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돼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의 흡연율은 4.5%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3.3%,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0.9%가 늘어난 2.3%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의 전자담배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덜 해로운 담배는 없는 만큼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