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생명 직결…“사설구급차 안전 사각지대 있어선 안 돼”
응급환자 생명 직결…“사설구급차 안전 사각지대 있어선 안 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1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유명인의 사설구급차 불법 이용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 연예인이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데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후에도 무려 23차례나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설구급차의 관리·감독 구멍이 또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사설구급차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구급자차등의 운용자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자와 운용업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설구급차 ‘안전 사각지대’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으며 이종성 의원이 제기한 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관련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