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가담 의사…20여년간 솜방망이 처벌
불법의료기관 가담 의사…20여년간 솜방망이 처벌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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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사·약사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 공개
정춘숙 의원이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확인했다.
정춘숙 의원이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확인했다.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와 비교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다. 반면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한 것.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 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 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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