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액, 최근 5년간 267억원…대리검진도 ‘만연’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액, 최근 5년간 267억원…대리검진도 ‘만연’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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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근 5년 새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건강검진비가 267여억원에 달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검진하는 대리검진이 지속 적발되는 등 건강검진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 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의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원에 달했다. 현재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원(43.58%)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은 낮은 실정이다. 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기관이 약 1만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검진비 청구 관련히 94만여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검진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의료법 제2조, 제2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위반한 건강검진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1개 기관에서 5354건이 적발돼 약 4000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과 조기발견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부당검진 감시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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