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1조원 넘어…대응책 마련해야”
“5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1조원 넘어…대응책 마련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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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국민연금 과오납 액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신뢰를 위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과오납한 액수가 1조 2721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 9400만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 5800만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6000건(1543억 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중단 등으로 발생된 자격변동사항(자격상실·기준소득월액변경·납부예외·농어민 해당 등)을 지연(소급)신고하거나 착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연평균 약 33만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90.3%가 증가한 약 2769억원이 과오납으로 지출됐다. 또 2018년부터 2023년 6월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 4800만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한편 과오납으로 환급사유가 발생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 5600만원(118만 9821건) ▲2019년 5억 3600만원(137만 6117건) ▲2020년 5억1900만원(130만 3716건) ▲2021년 5억 2300만원(150만 3061건) ▲2022년 4억 6100만원(111만 5793건) ▲2023년 6월 기준 2억 8900만원(69만 2592건)으로 5년 6개월간 총 27억 8400만원(718만 1100건)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과오납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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