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말말말…“연기금 기금자산 1000조원…국민자산이지 정부 쌈짓돈 아냐”
국정감사 말말말…“연기금 기금자산 1000조원…국민자산이지 정부 쌈짓돈 아냐”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0.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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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필요하다면 이사장·복지부 장관 징계 필요
고영인 의원이 “정부수탁사업에 연기금이 활용됐는데 사용내역도 없고 반환도 안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이 “정부수탁사업에 연기금이 활용됐는데 사용내역도 없고 반환도 안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오늘(20일) 국민연금공단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행태에 관해 질타했다.

연기금은 현세대가 마련한 전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자금으로 기금자산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연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한다. 따라서 연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기관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수탁사업 인건비 사용현황’을 근거로 “정부수탁사업에 연금공단 연기금을 끌어다 썼는데 2011~2015년에는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고 2016~2022년에는 1067억원이 쓰였는데 돌려받은 적이 있냐”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정부수탁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의원은 “연기금에서 7년간 1067억원을 썼고 2011~2015년에 대한 자료는 아예 없는데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낸 연기금을 정부에서 빼먹은 것으로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사장과 복지부장관의 사과와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은 국민 노후소득의 저지선이다. 따라서 국민은 인구고령화로 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영인 의원은 정부가 다른 국가만큼은 아니여도 GDP 대비 1% 정도 지원하면 100년 이상,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특정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자인 직장인은 매달 내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중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부터 15년 동안은 연기금에서 대신 인건비를 산정한 돈을 추산도 못 하고는 상황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정확한 추산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못 받은 돈 1067억원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기금 인건비가 계속 증가, 매년 100억원에서 200억원이 증가했는데 연금공단 자체 인건비 증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로 정부 예산을 대신 메꿔 주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것.

신동근 위원장은 “이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수사까지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은 질의사항을 정확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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