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직원 6.2% 성희롱·괴롭힘피해…1급 간부 해임되기도
연금공단직원 6.2% 성희롱·괴롭힘피해…1급 간부 해임되기도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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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경험률 지난해보다 높아져···조직문화개선 필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올해만 총 3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퇴직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단직원 중 332명(6.2%)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갑질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경험률은 지난해(5.5%)보다 0.7%P 늘었다.

이 조사는 3월 휴직자 등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는 5만 317명이었다. 성희롱피해자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2.3%(122명), 괴롭힘·갑질피해자는 지난해 4.8%에서 올해 5.5%(291명)로 각각 늘었다. 성희롱피해 내용 중에서는 외모평가(83건·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성적농담(46건), 신체접촉(36건), 회식자리강요(29건), 사적만남강요(11건)순이었다. 괴롭힘·갑질피해로는 부적절한 호칭 (147건), 부적절한 질책 (130건), 차별적 발언(101건), 음주·회식강요 (79건), 사적용무지시(45건)가 많았다.

피해경험률은 전주 본사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본부 7.1%, 서울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 순이었다. 6급(7.4%), 5급(6.8%), 4급(6.1%) 등 하위직 직원과 공무직(7.1%)에 피해자가 많았다. 6월에는 1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강기윤 의원은 "공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자가점검하며 노력해왔지만 인권침해 피해경험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괴롭힘 등을 근절,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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