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고·재학대비율↑…사후관리 부실 근본문제 지적
아동학대 사망사고·재학대비율↑…사후관리 부실 근본문제 지적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0.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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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2020년 43명에서 2021년 4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는 50명으로 부쩍 증가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연령별로 36개월 미만 사망자가 56%(28명)를 차지,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2세 이하 아동을 조기발견할 수 있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형별로는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재학대 발생현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동학대 중 재학대 발생현황은 2020년 11.9%, 2021년 14.7%, 지난해 16%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82.7%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아동권리대응과를 신설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는데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학대행위자의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례관리과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부족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사후처벌뿐 아니라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만큼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해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 제28조는 아동학대 사후관리와 관련해 제 1항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아동학대 재발방지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9조와 제29조의2에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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