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성과급 환수, 여전히 미진…91명이 반환액 ‘0’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성과급 환수, 여전히 미진…91명이 반환액 ‘0’원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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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 임직원 환수협조 적극 독려해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다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지난해 9월 환수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 전·현직 임직원 91명이 아직까지 성과급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인재원의 환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지급받아 지난해 9월 전·현직 임직원 285명이 환수협조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91명은 성과급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퇴사자가 33명, 재직자도 58명에 달했다.

반환액이 0원인 91명 중 간부급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전 현직자도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현직자는 2급이 2명, 3급이 3명으로 모두 5명이었다. 인재원 직제상 3급은 부장·센터장·단장, 2급은 실장·부장, 1급은 본부장·실장으로 보임된다.

인재원이 진행 중인 2019~2020년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환수조치는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실태 조사결과 인재원이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기준월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정부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성과상여금을 기준월봉에 포함, 2019년과 2020년 경영평과성과급을 과다지급함으로써 해당 연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기재부는 2022년 8월 해당조사결과를 고려해 인재원의 2019년, 2020년 관련 지표(총인건비관리) 점수를 삭감했고 이에 따라 인재원의 2019년, 2020년 경영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인재원에 ‘성과급 지급률 수정(하향)에 따른 성가급 환수’와 ‘책임자 인사조치’를 포함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결과를 통보했고 인재원은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경영평가성과급 환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당초 인재원은 경영평가성과급 환수기간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계획했는데 환수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 기한까지 2개월여 남은 현시점 기준, 전체 환수대상금액(3억6000여만원) 대비 실제 환수금액(2억2000여만원)은 6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같은 기간 환수대상금액의 100%를 반환한 전 현직 임직원은 모두 125명(43.9%)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1인당 평균 환수대상금액이 127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환수실적이 61%에 불과한 것과 반환액이 0원인 현직 주요 간부가 5명이나 되는 점은 인재원의 환수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인재원 전 현직 임직원에게 과다지급된 성과급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인재원은 환수대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환수협조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절차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속히 환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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