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의료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건강과 법률] 의료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 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유인선 기자 (ps9014@k-health.com)
  • 승인 2023.10.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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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의료사고의사가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 의료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 중 발생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편중성 등 특수성이 있다.

의료사고피해자와 상담할 때 공통으로 받는 질문은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위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 등이다.

의료사고는 민법 제75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의료인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시에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묻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할 때 모두 진료상 과실 및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실무상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비교해 ▲피해자가 직접 진료기록 감정절차를 모색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진료상 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는 점 ▲만약 진료기록 감정을 담당한 의사가 불리하거나 애매모호한 의견을 제시하면 재차 유리한 답변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점 ▲일반적으로 진료상 과실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의료과실이 문제 된 민사사건에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분야로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 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으로 의사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사건}.

반면 대법원은 위 민사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된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증명됐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대법원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이 같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의심하는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권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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