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지해야”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지해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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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마약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의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경우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셀프처방을 제지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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