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이용비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야”
“플랫폼택시 이용비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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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지자체가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플랫폼 택시운송사업이 다양화 되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가 플랫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들은 승차 거부, 차량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에 맞게 지원범위를 확대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외에도 플랫폼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지원을 할 수 있어 더욱 두텁고 촘촘한 교통약자 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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