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환자·보호자 눈엔 전혀 안 보이는 낙상예방조치
[기자의 눈] 환자·보호자 눈엔 전혀 안 보이는 낙상예방조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11.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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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병원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심층취재를 할 기회가 한층 많아졌다. 최근에는 원내 투어를 통해 병원소개기사를 작성하면서 입원병동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바로 ‘낙상예방’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커졌다. 딱히 눈에 띄는 낙상예방시설이 안 보였기 때문. 환자들이 순식간에 몰렸다가 빠져나가는 외래진료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몇몇 대학병원 시설팀에 낙상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지 문의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에 낙상예방조치 관련 내용이 있어 병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낙상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환자안전법을 찾아보니 환자안전기준조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준수’하게 돼 있으며 환자안전기준에는 ‘낙상위험을 평가하고 환자, 환자보호자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육 및 활동을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에는 낙상예방활동이 인증필수항목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몇 곳을 방문해 살펴보니 병원마다 차이가 컸다. 외래진료실에 휠체어사용환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석을 마련해놓은 병원이 있는가 하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낙상주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정도로 그야말로 기본조치만 한 병원도 있었다. 벽면에 설치된 안전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휠체어사용환자 대기석은 다른 환자들에 의해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보호자 없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안전바를 잡고 이동하는 환자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낙상사고는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발셍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모르는 낙상예방조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심지어 기자조차 이번 취재를 통해 안전바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다. 최소한 안전바가 위치한 벽면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은 잡고 이동하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휠체어사용환자 대기석에 별도의 안내인력을 배치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동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낙상에 취약한 노인은 보호자와 동행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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