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20~34세), 이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
청년층(20~34세), 이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12.0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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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예방-치료-회복’ 전주기적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가 치료, 사후 대처 중심의 정신건강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부분을 강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방에서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패러다임 변화로 치료만큼이나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는 물론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지표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지표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의 사회환경변화로 정신질환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또한 예방에서부터 시작해 치료, 회복까지 전(全) 주기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과제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크게 4가지이다.

먼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정신질환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2027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진단서비스를 카카오톡 및 네이버와 연계해 모바일로 스정신건강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창구도 활성화한다.

또 내년 7월부터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긴급전화 109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이 우울증 증가세가 뚜렷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검진주기는 2년으로 단축되고 검사질환에는 조현병, 조울증 등이 추가된다. 

청년의 정신건강검진도 보다 확대될 방침이다.

우선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신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증가세가 뚜렷한 청년층(20~34세)을 우선 대상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까지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하고 검진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과 성과를 전문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와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을 통한 전문상담지원 및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23년 14개소→24’ 23개소)된다.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와 의료 인프라도 구축·확대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위기개입팀을 올해 204명에서 내년 306명으로 확충하고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재 서울에 1곳, 경기에 2곳이 설치 중이다.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와 정보공유도 추진된다. 현재 정신응급병상은 139병상이 있으며 앞으로 시군구당 최소 1병상씩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의료 질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하고 치료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판사가 자해나 가해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 논의도 본격 시작된다.

환자들의 부담도 한결 완화된다. 고가인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 환자들이 부담을 덜고 적극 치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자·타해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자·타해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보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상회복에도 고삐를 당긴다.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절차와 인력기준을 개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 정신질환자 고용 주거지원방안과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 주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기존의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돼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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