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12.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해 2년 차에 접어든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지역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경기 안양,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전북 익산)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2023년 기준 최대 120일 동안 하루 4만618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업 초기 어려움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와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