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대상자, 내년부턴 보건소 대신 동네병원에서 무료검사
PCR검사 대상자, 내년부턴 보건소 대신 동네병원에서 무료검사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1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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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이달 말로 운영 종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을 ‘경계’로 유지하는 대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경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독감 등 다른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된다. 보건소 역시 업무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관리 및 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검사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검사비는 무료이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명단 : https://ncov.kdca.go.kr/static/pclinic9.html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도 필요 시 본인 비용부담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조정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전부 해제될 예정이다.

이밖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공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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