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수료 미이수 시 과태료 경고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수료 미이수 시 과태료 경고
  • 안훈영 기자·심예은 인턴기자 (with.sim@k-health.com)
  • 승인 2023.12.19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
건기식협회는 보수교육 수료율이 부진해 수료를 독려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는 오늘(19일) 이달 말일까지 2023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 수료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 전체 수료율(11월 말 기준)은 39.7%다. 상위권은 광주(53.6%), 대전(51.9%), 강원(51.7%), 하위권은 서울(34.6%), 제주(33.1%), 전북(30.4%)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31일 내에 교육수료를 마치지 못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수교육을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