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연장 결정…한의협 ‘대환영’ vs 의협 ‘즉각 반발’
복지부,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연장 결정…한의협 ‘대환영’ vs 의협 ‘즉각 반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12.20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약치료에 대한 국민부담 완화 vs 과학적으로 검증 안 돼 국민건강 심히 우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형을 개편, 내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시범사업안에서는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이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사업모형을 개편, 2026년 12월까지 연장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형을 개편, 내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비용을 경감시켜 한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내용을 개편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구체적으로 대상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이 추가됐다. 급여일수는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최대 20일분까지 확대됐다.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법정본인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됐다. 대상기관 또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병원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의협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수는 약 100만명 규모로 예상되며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약치료를 받는 데 있어 국민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연장 결정에 대해 의협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반면 의협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해 복지부가 구체적 논의 없이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급여화 논의 의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실제 임상시험 등의 근거도 없이 진료지침을 추가한 점에 대해 꼬집으며 첩약의 과학적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에는 양약보다 당귀작약산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A등급을 매겼으나 임상시험에 관련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 논문들만 근거자료로 제시한 상태라는 것. 이에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은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은 첩약에 노출시켜 건강을 심히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의협 역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근거수준이 B/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첩약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한약제는 의료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으며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 의학적 타당성 및 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역시 이번 조치가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 하지만 의협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게 해야 할 복지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다음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