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이물질 삼킴사고 60% 이상이 고령층…예방법은?
치과 이물질 삼킴사고 60% 이상이 고령층…예방법은?
  • 장인선 기자·심예은 인턴기자 (with.sim@k-health.com)
  • 승인 2023.12.21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ㅎ
고령층은 일차 방어기전(기침반사)과 구강 노화로 이물질을 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과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치과는 10mm 남짓한 치아머리를 깎아내는 섬세한 진료과목으로 작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실수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입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특히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젊은 환자들은 이물질을 일차 방어기전(외부에서 세균감염이나 이물질 침범을 막아주는 다양한 기전)을 통해 밖으로 뱉어낼 수 있지만 고령층은 노화로 일차방어기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치과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2019~2023년) 중 67.9%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에서는 이물질이 기도나 폐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강릉 연희플란트치과의원 이상민 대표원장은 “폐와 호흡기 노화로 호흡통로가 좁아지고 침 분비량이 감소하면 연하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기도로 더 쉽게 들어간다”며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폐렴을 유발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치과진료 중 이물질 흡인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이상민 대표원장은 “이때는 즉시 치료를 멈추고 환자 얼굴을 옆으로 돌려 더 이상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한 후 기침반사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도가 막혔을 때는 하임리히 방법(횡격막 아랫부분에서 흉곽을 순간적으로 압박)을 통해 이물질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폐로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폐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다. 이상민 대표원장은 “고령자를 치료할 때는 자세를 완전히 눕히지 않고 반쯤 앉아있는 자세로 짧게 여러 번 진료하는 것이 좋다”며 “거즈를 목구멍에 넓게 덮어 거름망처럼 진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