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 질 평가 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의료 질 평가 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 안훈영 기자·심예은 인턴기자 (with.sim@k-health.com)
  • 승인 2023.1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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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은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23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최혜영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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