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치료제, 처방·투약 제한기준 강화…‘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막는다
ADHD치료제, 처방·투약 제한기준 강화…‘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막는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12.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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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ADHD치료제로 사용 중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을 막고자 처방·투약 제한기준을 강화한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 중인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투약 제한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는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현황은 2019년 3523개, 2020년 3770만개에서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가 처방되는 등 총 2억959만개가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오남용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가 4만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는 ‘나.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제한적 의료용으로 쓰이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해당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복용할 경우 지나친 흥분작용으로 인해 마치 마약을 복용한 듯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ADHD치료제 처방·투약 제한기준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이다.

환자의 필요성 없이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치처분을 받게 된다(1차 :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 2차 : 3개월 → 3차 : 6개월 → 4차 : 12개월).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ADHD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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