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위험 큰 ‘매독’, 올해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파위험 큰 ‘매독’, 올해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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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법정감염병 관리체계 변경
안정세 접어든 엠폭스는 2급→3급
1월 1일부로 매독이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전수감시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매독, 엠폭스 등 타 감염병 유행 또한 지속되면서 정부가 법정감염병 관리체계 조정에 나섰다.

질병청은 2024년 1월 1일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변경해 매독과 엠폭스를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 일반의료체계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4급감염병은 1~3급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7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이 이에 속하며 1급 감염병으로 관리돼오던 코로나19는 확산세가 둔화해 현재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반면 1~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감염병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매독은 수직감염, 혈액, 성접촉 등에 의해 매독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이다.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고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이에 질병청은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4급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매독을 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할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 전파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세에 접어든 엠폭스는 3급으로 하향 조정돼 일반의료체계하에서 관리된다.

한편 최근 안정세로 접어든 기존 2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환자는 4월 42명에서 11월 2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환자 대다수가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되며 치명률은 0.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치료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 속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 대상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서식도 보다 간편해진다. 질병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 운영해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한다. 또 이와 동시에 1월 2일부터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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